중고차를 사면 15일 안에 이전등록을 해야 한다. 늦으면 과태료가 최대 50만원까지 나온다. 매매업자를 통해 샀다면 성능·상태점검 내용에 대해 30일 또는 2,000km까지 보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이전등록은 차를 산 사람이 차를 넘겨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해야 한다. 매매업자를 통해 샀다면 매매업자가 대신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판매자는 차를 팔기 전 성능·상태점검 기록부를 보여 줘야 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은 이 점검 내용에 대해 차를 넘겨받은 날부터 30일 또는 주행거리 2,000km 안에서 보증하도록 정하고 있다. 점검 기록부와 실제 상태가 다르면 매매업자나 성능점검업자, 성능점검 책임보험을 통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개인끼리 직접 사고팔면 이 보증이 없어 더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계약 전 자동차365에서 차의 사고·침수 이력과 압류·저당 여부를 확인하고, 리콜을 다 받았는지도 살펴보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