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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 Tax

취득세·자동차세 계산

차를 살 때 한 번 내는 취득세와, 해마다 내는 자동차세를 계산합니다. 2026년 11월 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기준입니다.

취득세차를 살 때 한 번

신차·중고차

신차는 부가세를 뺀 금액(÷1.1)이 과세표준입니다.

연료
내야 할 취득세
0원
과세표준
0원
세율
7%
산출세액
0원
감면
0원

자동차세해마다 6월·12월 나눠 냄

연료

3년째부터 해마다 5%씩, 최대 50%까지 줄어듭니다.

1년 자동차세 (지방교육세 포함)
0원
자동차세
0원
차령 경감
0%
지방교육세 (30%)
0원
6월·12월 각각
0원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입니다. 1월에 한 해 치를 미리 내면(연납)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근거: 지방세법 제12조(취득세율)·제127조(자동차세 세율·차령 경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전기·수소차 취득세 140만원 감면, 2026년 12월 31일까지)·제67조(경차 취득세 75만원 감면, 2027년 12월 31일까지). 감면이 겹치면 큰 쪽 하나만 적용되며, 감면액에 붙는 농어촌특별세와 등록 때 사는 공채(지역마다 다름)는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참고용이며 정확한 금액은 위택스나 등록 관청에서 확인하세요.

AutoNews 2026년 11월 1일 창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