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는 정해진 기간마다 적성검사나 갱신을 받아야 한다. 일반 운전자는 10년마다지만 65세부터는 5년, 75세부터는 3년마다로 짧아진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1종 면허는 정기 적성검사, 2종 면허는 면허증 갱신을 받는다. 기간은 갱신 기간 만료일 전후 6개월 안이다.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가 나온다. 1종 면허는 정기 적성검사를 받지 않고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어 특히 주의해야 한다. 75세 이상 운전자는 갱신 때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인지 능력 자가진단 등을 포함한 교육을 마쳐야 갱신할 수 있다. 내 면허의 갱신 기간은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조회할 수 있다.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민원실에서 갱신할 수 있고, 2종 면허는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