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 차를 세우면 과태료 10만원이 나온다. 전기차라도 급속충전기에서 1시간, 완속충전기에서 14시간이 넘도록 차를 빼지 않으면 같은 과태료가 나온다. 친환경자동차법은 충전구역을 충전하려는 전기차를 위한 자리로 정하고 있다. 일반 차와 충전하지 않는 전기차가 자리를 차지하면 단속 대상이다. 충전구역 앞이나 안에 물건을 쌓아 다른 차가 못 들어오게 막는 것도 과태료 대상이다. 충전기나 구획선, 충전구역 표시를 훼손하면 더 무거운 과태료가 나올 수 있다. 아파트처럼 일정 규모 이상 시설은 지자체가 단속한다. 주민 신고로 단속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충전이 끝나면 앱 알림을 받고 바로 차를 옮기는 습관이 필요하다. 전기차가 늘면서 충전 자리를 둘러싼 이웃 간 다툼도 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