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 승용차는 새 차로 등록하고 4년이 지나면 첫 정기검사를 받고, 그 뒤로는 2년마다 받아야 한다. 기간을 넘기면 4만원부터 시작해 최대 60만원까지 과태료가 붙는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검사는 검사 유효기간 마지막 날 앞뒤 31일 안에 받으면 된다. 이 기간에 받으면 다음 검사 기간도 원래대로 계산된다. 기간을 넘기면 30일까지 4만원, 그 뒤로 3일마다 2만원씩 늘어 최대 60만원까지 오른다. 검사 명령을 받고도 1년 넘게 받지 않으면 번호판이 영치되거나 운행 정지 명령을 받을 수 있다. 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나 지정 정비업체에서 받을 수 있다. 수도권 등 일부 지역은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함께 받는 종합검사 대상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검사 기간이 다가오면 문자와 우편으로 알려 준다. 이사하면서 주소를 바꾸지 않아 안내를 못 받는 경우가 많으니 등록 주소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