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제작결함 신고가 2024년부터 올해 8월까지 3,723건 들어왔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전기차 피해구제 신청은 올해 8월까지 92건으로 이미 지난해 한 해(69건)를 넘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종양 의원이 27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한국소비자원 자료를 분석해 공개했다. 자동차리콜센터에 들어온 전기차 제작결함 신고는 2024년 1,454건, 2025년 1,538건, 올해 1~8월 731건이었다. 신고 유형은 오작동이 2,591건으로 약 70%를 차지했다. 이상소음 213건, 누수 79건, 시동 불량 59건이 뒤를 이었다. 같은 기간 제작결함 조사는 26건이 시작됐고 이 가운데 18건이 리콜로 이어졌다. 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은 2023년 55건, 2024년 23건, 2025년 69건, 올해 8월까지 92건으로 다시 크게 늘었다. 신청 이유는 품질·AS 관련이 126건(52.7%)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 관련이 70건이었다. 피해구제를 신청당한 회사는 테슬라코리아가 52건으로 가장 많았다. 현대자동차 28건, 기아 22건 순이었다. 상담 사유를 더 보면 계약 불이행·불완전 이행이 498건, 단순 문의가 294건, 부당행위가 189건이었다. 품질과 AS 불만, 안전 문제를 합친 비중은 62.6%에 이른다. 차를 산 뒤 고장과 수리 과정에서 생기는 불만이 상당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피해구제 신청은 소비자가 접수한 건수로, 피해가 인정됐거나 결함이 확정됐다는 뜻은 아니다. 판매 대수를 고려한 비교도 아니다. 김 의원은 반복되는 결함과 수리 지연으로 소비자가 겪는 피해를 막을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기차 보급이 늘어나는 만큼 결함 조사와 사후관리 체계도 함께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들어온 전기차 상담도 2023년 709건에서 2025년 1,034건으로 늘었다. 올해는 8월까지 965건으로 지난해 전체와 비슷한 수준이다. 사유는 품질 1,293건, AS 불만 813건 순이었다. 전기차 결함이 의심되면 자동차리콜센터에 제작결함 신고를 할 수 있다. 수리·보상을 둘러싼 다툼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한 뒤 소비자원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된다. 수리 내역서와 입고·출고 날짜 기록을 챙겨 두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