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를 1월에 한 해 치를 한 번에 내는 '연납'을 하면 남은 기간만큼 세금을 깎아 준다. 올해 1월 연납 공제율은 연 5%로, 실제로는 세액의 약 4.5%를 아낄 수 있었다. 자동차세는 원래 6월과 12월 두 번에 나눠 낸다. 1월에 미리 내면 이자 성격으로 공제를 해 준다. 3월·6월·9월에도 연납할 수 있지만 남은 기간이 짧아 공제액이 작아진다. 연납 공제율은 최근 몇 년 사이 단계적으로 낮아져 왔다. 내년 공제율은 행정안전부 공고로 확인해야 한다. 자동차세는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 배기량 1,000cc 이하 cc당 80원, 1,600cc 이하 140원, 그 이상 200원에 지방교육세 30%가 붙는다.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어 연 10만원에 교육세를 더한 13만원이다. 차를 산 지 3년째부터는 해마다 5%씩, 최대 50%까지 세금이 줄어든다. 연납은 위택스나 각 시·군·구 고지서로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