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에서 앞쪽 차량 신호가 빨간불이면 우회전하기 전에 반드시 멈춰야 한다. 2023년 1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 단속 대상이지만, 여전히 헷갈린다는 운전자가 많다. 규칙은 단순하다. 앞쪽 신호가 빨간불이면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교차로 바로 앞에서 일단 멈춘 뒤 보행자가 없는지 보고 천천히 돈다. 앞쪽 신호가 초록불이어도 우회전한 뒤 만나는 횡단보도에 사람이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 하면 멈춰야 한다. 보행 신호가 초록불이라는 것만으로 멈춰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이 있으면 기다려야 한다. 우회전 신호등이 따로 있는 교차로에서는 우회전 화살표가 켜졌을 때만 돌 수 있다. 빨간 화살표일 때 돌면 신호 위반이다. 어린이보호구역 안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없어도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한다. 학교 앞을 지날 때는 더 천천히, 한 번 더 멈춘다는 생각으로 운전하는 것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