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볼보자동차코리아가 리콜 대상 결함을 시정하지 않은 상태로 새 차 1,902대를 판매했다. 국토부는 법이 정한 최고 수준인 매출액의 2%, 21억9,087만원의 과징금을 … 국토부가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낸 자료에 따르면 문제가 된 결함은 사고기록장치(EDR) 소프트웨어 오류다. 볼보는 이 결함을 인정하고 2025년 5월부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고치기로 했다. 리콜 대상은 S90, V90 크로스컨트리, S60, V60 크로스컨트리, XC60, XC90, XC40, C40 등 8개 차종 9만5,573대였다. 리콜 발표 때 아직 팔리지 않은 차가 1,970대 있었는데, 그 가운데 96.5%인 1,902대가 결함을 고치지 않은 상태로 팔렸다. 자동차관리법은 리콜 대상 차를 결함을 고친 뒤에만 팔도록 정하고 있다. 2021년 법 개정으로 판매 전 시정 의무와 위반 시 과징금 근거가 생겼다. 과징금은 매출액의 최대 2%까지 매길 수 있다. 사고기록장치는 충돌 전후의 속도, 브레이크 작동 여부 같은 운행 정보를 저장하는 장치다. 사고 원인을 따질 때 중요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오류가 있으면 사고 뒤 책임을 가리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하반기 자동차 업체들이 낸 자료를 바탕으로 리콜 대상 차의 판매 여부를 점검했다. 이후 추가 조사를 거쳐 처분을 확정했다. 다른 업체들의 경우 위반 한 건당 고치지 않고 판 차는 대부분 수십 대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과징금 산정 기준이 된 매출액은 세금을 뺀 약 1,095억원, 세금을 포함하면 약 1,250억원이다. 2023년 이후 이 조항 위반으로 부과된 과징금 가운데 가장 큰 규모로 알려졌다. 볼보 측은 관련 사안을 계속 확인 중이라는 입장이다. 새 차를 받을 때는 출고 전 그 차가 리콜 대상인지, 시정을 마쳤는지 판매사에 확인하는 것이 좋다. 차대번호만 있으면 자동차리콜센터나 자동차365에서 리콜 대상 여부와 시정 이력을 조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