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운전자가 기름값에 붙은 유류세 일부를 연 30만원까지 돌려받는 제도가 현행 법상 올해 12월 31일까지 운영된다. 올해 쓰지 못한 한도는 내년으로 넘어가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배기량 1,000cc 미만 경차를 가진 사람은 전용 유류구매카드로 휘발유·경유를 사면 리터당 250원, LPG는 리터당 161원을 돌려받는다. 한도는 1년에 30만원이다. 대상은 경차 한 대만 가진 세대다. 승용 경차와 경형 승합차가 포함되고, 다른 차와 함께 가진 세대는 받을 수 없다. 카드사에서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야 환급이 시작된다. 한 해 30만원을 다 채우려면 휘발유 기준 1,200리터를 넣어야 한다. 대부분 운전자는 한도를 다 쓰지 못하지만, 카드를 발급받지 않아 아예 혜택을 놓치는 사람도 많다. 제도는 그동안 몇 차례 기한이 연장돼 왔다. 내년 이후 연장 여부는 연말 세법 개정 결과에 따라 정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