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를 살 때 내는 취득세(차값의 4%)는 75만원까지 면제된다. 공급가액 1,875만원까지는 취득세를 내지 않는 셈이다. 다만 전기 경차라도 경차 감면과 전기차 감면을 함께 받을 수는 없다. 지방세법상 승용차 취득세율은 7%지만 경차는 4%다. 여기에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경차 취득세를 75만원까지 면제한다. 이 감면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예를 들어 공급가액 1,600만원인 경차는 취득세 64만원이 전액 면제된다. 2,000만원짜리라면 취득세 80만원에서 75만원을 빼 5만원만 낸다. 전기·수소차는 취득세를 140만원까지 감면받는다. 두 감면이 겹치는 전기 경차는 감면액이 큰 쪽 하나만 적용된다. 승합차와 화물차의 취득세율은 5%, 영업용은 4%다. 차종과 용도에 따라 세율이 다르므로 계약 전 AutoNews 취득세 계산에서 미리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