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와 수소차를 살 때 취득세를 최대 140만원까지 깎아 주는 제도가 현행 법상 올해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내년에도 이어질지는 법 개정에 달려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전기차와 수소전기차를 취득할 때 내야 할 취득세에서 140만원까지 빼 준다. 승용차 취득세율은 차값의 7%이므로 공급가액 2천만원까지는 사실상 취득세를 내지 않는다. 예를 들어 공급가액 4,500만원인 전기 승용차는 취득세가 315만원이지만 140만원을 빼 175만원만 낸다. 감면 기한이 다가오면서 출고 시점을 따지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취득세는 차를 등록하는 날 기준으로 매기므로 계약일이 아니라 등록일이 중요하다. 정부와 국회는 그동안 감면 기한을 몇 차례 연장해 왔다. 연말 세법 개정 결과에 따라 내년 적용 여부가 정해진다. AutoNews 취득세 계산에서 차종별 세금을 미리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