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기 승용차 국비 보조금은 중·대형 최대 580만원, 소형 최대 530만원, 초소형 최대 200만원이다. 차값이 5,300만원 미만이면 전액, 8,500만원 미만이면 절반을 받는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올해 초 확정한 2026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침에 따른 금액이다. 실제 받는 돈은 차종의 주행거리·효율과 제조사의 충전 인프라·사후관리 요건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차값 기준은 보조금을 받기 전 기본 가격이다. 8,500만원 이상인 차는 국비 보조금을 받지 못한다. 3년 넘은 내연기관차를 팔거나 폐차하고 전기차를 사면 전환지원금을 최대 100만원 더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사는 곳의 지자체 보조금이 더해지는데, 지역마다 금액과 남은 예산이 크게 다르다. 연말에는 지자체 예산이 바닥나 접수가 끝나는 곳이 많다. 계약 전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사는 곳의 남은 대수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전기차는 취득세도 140만원까지 줄어든다. AutoNews 전기차 보조금 계산에서 차값과 차급을 넣으면 국비와 전환지원금, 취득세 감면까지 반영한 실구매가를 미리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