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과실 사고에서 내 자동차보험으로 먼저 수리했다면 상대방 과실만큼의 자기부담금은 돌려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 토론회에서 나왔다. 올해 1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맞게 환급 절차와 기준을 만들어…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자동차보험 소비자 피해와 자기부담금 제도 개선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민병덕·김남근 의원과 녹색소비자연대, 참여연대 등이 함께 주최했다. 자기부담금은 자기차량손해 담보로 수리비를 받을 때 가입자가 직접 내는 돈으로, 한도는 50만원이다. 쌍방과실 사고에서 과실비율이 정해지기 전에 내 보험으로 먼저 처리하면 이 돈을 가입자가 고스란히 떠안는 경우가 많았다. 대법원은 올해 1월 29일 선고에서 과실비율 확정 전에 자차보험금을 먼저 받은 가입자는 상대방 과실 비율만큼 자기부담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1·2심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토론회에서는 보험사가 상대방 쪽에서 과실비율대로 돈을 받아 냈다면 가입자의 자기부담금 일부를 돌려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에는 표준약관과 감독규정 보완을, 보험개발원에는 정산 시스템 재설계를 요구했다. 금융감독원 측은 판결이 먼저 처리하는 방식에 관한 것이라며, 서로의 보험으로 각각 처리하는 경우에는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수리비 산정 기준과 지급 내역을 투명하게 알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그동안은 내 보험으로 먼저 처리하면 자기부담금을 다 내고, 나중에 상대방 과실이 확인돼도 이를 돌려받는 절차가 분명하지 않았다. 소비자가 따로 청구하지 않으면 그대로 묻히는 일이 많았다는 지적이다. 의료자문과 손해사정을 정하는 쪽과 비용을 내는 쪽이 모두 보험사라는 점도 공정성 문제로 거론됐다. 쌍방과실 사고로 자차보험을 먼저 썼다면 과실비율이 확정된 뒤 보험사에 자기부담금 정산 여부를 물어보는 것이 좋다. 다툼이 있으면 금융감독원 민원이나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