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메르세데스벤츠 전기차 차주들이 낸 집단분쟁조정에서 차주 1인당 400만원을 배상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다. 확정 판결이 아니라 분쟁조정 기구의 결정이다. 차값의 약 4% 수… 위원회는 배터리를 어느 회사가 만들었는지가 차를 고르는 데 중요한 정보였다고 봤다. 제조사를 정확히 알렸다면 소비자가 다른 선택을 했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조정 절차는 시작부터 결정까지 약 4개월이 걸렸다. 이 문제는 2024년 8월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나면서 불거졌다. 이 차에 리콜 이력이 있는 중국 파라시스사 배터리가 쓰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졌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3월 벤츠의 배터리 제조사 정보 광고를 거짓·기만 광고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2억3,900만원을 부과했다. 벤츠가 이번 결정을 받아들일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사업자가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조정은 성립하지 않고, 소비자는 별도 소송으로 다퉈야 한다. 이번 결정은 차의 결함 자체가 아니라 판매 때 알린 정보가 사실과 달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 배터리는 전기차 값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안전과도 직결되는 부품이어서, 제조사 정보 역시 소비자가 차를 고르는 핵심 기준이라는 점을 분쟁조정 기구가 인정한 셈이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한국소비자원에 설치된 기구로, 같은 피해를 본 소비자가 50명 이상이면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양쪽이 조정 결정을 받아들이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긴다. 차를 살 때 들은 설명이나 광고가 실제와 다르면 광고 화면과 계약서, 상담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좋다. 비슷한 피해가 있다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상담과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